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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지메일 데이터도 광고 맞춤에 쓰일 수 있다

10월 16일 시행 · ‘퍼스널 인텔리전스’ 등 서비스 간 데이터 연결을 켜면 예외

SHIFT AI 편집부2026.10.16 15:204분 읽기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
화면: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policies.google.com), 2026년 10월 16일 시행본
한눈에 보기
발표 주체구글(Google)
날짜2026년 10월 16일 시행 개인정보처리방침
무엇지메일·드라이브·포토 콘텐츠의 맞춤 광고 제외 원칙에 예외 추가
연결 통로검색·제미나이 앱의 서비스 간 데이터 접근, 퍼스널 인텔리전스
이전 판2026년 10월 1일판(예외 없음)
원문policies.google.com 개인정보처리방침
세 줄 요약
  • ‘하지 않는다’에서 ‘선택하면 한다’로. 10월 1일판의 예외 없는 문장에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는 한’이 붙었습니다
  • 검색이 메일을 읽고 광고까지. 검색은 접근을 허용받은 데이터 일부로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 퍼스널 인텔리전스 명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를 허용하면 같은 데이터가 경험 맞춤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구글(Google)이 10월 16일 시행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지메일·드라이브·구글 포토 콘텐츠를 광고 개인화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예외를 달았습니다. 이용자가 검색이나 제미나이 앱 같은 서비스에 이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면 그 데이터를 광고를 포함한 맞춤화에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글의 AI 개인화 기능 ‘퍼스널 인텔리전스(Personal Intelligence)’도 방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1일 시행된 이전 방침에는 드라이브, 지메일, 포토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맞춤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10월 16일판은 같은 문장 뒤에 ‘이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맞춤 광고를 지원하는 다른 구글 서비스가 쓸 수 있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새 방침은 이용자가 검색이나 제미나이 앱 같은 서비스가 구글 포토와 지메일·드라이브 같은 워크스페이스 앱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이때는 접근하는 서비스의 정책과 설정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세부 내용

새 방침은 예시도 들었습니다. 검색은 이용자가 접근을 허용한 데이터 일부를 처리해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속 예약 정보로 호텔 근처에서 할 일을 추천하는 것도 예로 나왔습니다. 맞춤 광고의 근거를 설명하는 문장에도 ‘관심사와 활동’ 외에 ‘구글 서비스의 맞춤형 콘텐츠’가 더해졌습니다. 퍼스널 인텔리전스는 이름으로 직접 등장합니다.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를 허용하면, 퍼스널 인텔리전스 같은 기능을 포함해 같은 데이터가 이용자 경험 맞춤화에 쓰일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방침 버전지메일·드라이브·포토 콘텐츠와 맞춤 광고
2026년 10월 1일판콘텐츠 기반 맞춤 광고를 보여주지 않습니다(예외 없음)
2026년 10월 16일판이용자가 이 데이터를 맞춤 광고 지원 서비스에서 쓰게 선택하지 않는 한 보여주지 않습니다
출처: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판·보관판

왜 중요한가

이전 방침은 지메일 등의 콘텐츠를 맞춤 광고에 쓰지 않는다고 예외 없이 적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원칙은 기본값으로 남지만, AI 개인화를 위해 서비스 간 연결을 켜는 순간 광고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문서에 적혔습니다. AI 비서가 메일·사진·문서를 읽어 더 똑똑해질수록 같은 데이터가 광고 판단에 들어갈 여지도 커집니다. 편의를 위해 켠 설정이 광고 타깃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개정 문구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은 이용자의 ‘선택’입니다. 검색이나 제미나이 앱에서 지메일·포토·드라이브 연결을 켜 두었다면 어떤 서비스에 어떤 데이터 접근을 허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침은 접근하는 서비스의 정책과 설정을 따른다고 적고 있어, 데이터 연결 설정과 광고 개인화 설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남은 쟁점

방침 문장만으로는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켜는 동의가 곧 광고 개인화 동의를 뜻하는지, 둘을 따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면에서 어떤 문구로 이 선택을 묻는지에 따라 실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메일처럼 사적인 데이터가 광고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동의 절차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개인화 기능을 켜는 이용자가 늘수록 이 문장 하나가 닿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생각해 볼 질문AI 비서에게 메일함을 열어준 대가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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